생활관련

세금 신고, 언제 해야 할까?

noticeJay 2025. 3. 12.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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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는 우리가 나라에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해서 제때 납부하는 과정이에요. 사실 처음엔 “이걸 언제 다 챙기나?” 싶을 수 있는데, 한 번 일정을 파악하고 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세금마다 신고 시기가 다르고, 개인이냐 사업자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니까요. 제가 여러분의 세금 신고 도우미가 되어 월별로 어떤 세금을 언제 신고해야 하는지, 또 어떤 팁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중간중간 이미지로 시각적인 도움도 드릴 테니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


1월: 새해와 함께 시작하는 세금 준비


새해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연말정산이에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죠? 연말정산은 작년 한 해 동안 받은 월급에 대해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대부분 알아서 해주니까, 여러분은 그저 필요한 서류만 챙겨서 제출하면 끝! 예를 들어, 병원에서 쓴 의료비 영수증, 자녀 학원비 납입 증명서 같은 걸 회사에 주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보통 1월 중순부터 자료를 모으기 시작해서 2월까지 마무리되는데, 이걸 잘 챙기면 세금을 덜 내거나 환급받을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VAT) 신고도 잊지 말아야 해요. 부가가치세는 쉽게 말해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붙는 세금인데, 일반 사업자는 1월 25일까지 작년 하반기(7월12월) 분을 신고하고 내야 해요. 간이과세자라면 1년 치(1월12월)를 한 번에 신고하면 되니까 조금 더 여유롭죠. 홈택스(hometax.go.kr)에서 쉽게 할 수 있으니 미리 체크해보세요!


2월: 연말정산 환급의 달


2월은 연말정산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달이에요. 1월에 자료를 제출했다면, 회사에서 세금을 계산해서 “너무 많이 냈다!” 하면 환급금을 돌려주고, “조금 덜 냈네?” 하면 추가로 납부하게 돼요. 특히 환급받을 때가 제일 기분 좋죠! 보통 2월 말쯤 통장에 환급금이 들어오는데, 작년에 열심히 영수증 모은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에요. 🎉 혹시 환급금이 궁금하다면 홈택스에서 미리 확인해볼 수도 있답니다.


3월: 회사를 위한 법인세 신고


3월은 회사 운영하시는 분들이 바빠지는 시기예요. 바로 법인세 신고 때문인데요. 법인세는 회사가 1년 동안 번 돈에 대해 내는 세금이에요. 대부분의 회사는 회계연도가 12월에 끝나니까, 그 다음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해서 3월 31일이 데드라인이에요. 예를 들어,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작년 매출과 비용을 정리해서 세금을 계산하게 되죠. 이건 개인이 아니라 법인(회사) 단위로 내는 거라, 직장인이나 프리랜서는 신경 안 써도 돼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5월은 세금 신고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는 달이에요. 이건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또는 직장인이라도 추가 수입이 있는 분들이 꼭 챙겨야 해요. 작년에 번 모든 소득(월급, 사업 수입, 프리랜서 수입, 이자 등)을 합쳐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거든요.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5월 말까지 내야 하고요.

예를 들어볼게요. 프리랜서 디자이너 B씨는 작년에 클라이언트 작업으로 2천만 원을 벌었어요. 이걸 5월에 홈택스나 손택스 앱으로 신고하면, 계산된 세금을 납부하는 식이에요. 직장인인데 주말에 투잡으로 배달 알바를 했다면, 그 수입도 여기에 포함돼요. 처음엔 복잡해 보이지만, 홈택스에 들어가면 안내가 잘 되어 있어서 따라 하다 보면 금방 끝난답니다!


6월: 자동차세 상반기 납부


차를 가지고 있다면 6월에 자동차세를 내야 해요. 이건 지방세라서 각 시·군·구에서 고지서를 보내주는데, 상반기分(1월~6월)을 6월에 납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소형차를 몰면 1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차종이나 배기량에 따라 다르니 고지서를 꼭 확인하세요. 은행 앱이나 인터넷으로도 낼 수 있어서 편리하답니다.


7월: 부가가치세와 재산세 납부


7월은 사업자라면 또 한 번 바빠져요. 상반기(1월~6월)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토지를 가지고 있다면 재산세도 7월에 내야 해요. 재산세는 토지나 건물 같은 재산에 붙는 세금인데, 고지서가 집으로 오니까 날짜만 잘 맞춰서 내면 돼요. 예를 들어, 시골에 작은 땅을 가진 C씨는 7월에 5만 원 정도 내고 끝냈어요.


8월: 주민세 납부


8월에는 주민세라는 지방세를 내야 해요. 직장인은 월급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따라 계산되는데, 금액이 크지 않아서 부담은 덜한 편이에요. 보통 8월 중순쯤 고지서가 오니까 잊지 말고 챙기세요!


9월: 건물 재산세 납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9월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해요. 7월에 토지 재산세를 냈다면, 이번엔 건물分이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파트나 상가 건물을 가진 분들은 이 시기에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면 끝!


12월: 자동차세 하반기 납부


연말인 12월에는 하반기(7월~12월) 자동차세를 납부해요. 6월에 낸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고지서가 오니까, 연말이라 바빠도 이건 잊지 말아야겠죠?


기타 세금 신고 일정

  • 상속세: 상속을 받으면 상속 시작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 증여세: 증여를 받으면 증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세요.
  • 양도소득세: 부동산이나 주식을 팔아서 이익이 생기면,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 놓치면 어떻게 될까?

만약 신고를 제때 안 하면 가산세라는 벌금이 붙어요.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를 늦게 신고하면 내야 할 세금의 20%까지 추가로 낼 수 있으니, 꼭 일정을 지키는 게 좋아요! 😅


세금 신고 쉽게 하는 법

  1. 홈택스나 손택스 앱 활용: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앱을 쓰면 집에서도 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화면 안내 따라가다 보면 금방 끝난답니다.
  2. 서류 미리 준비: 영수증, 통장 내역 같은 건 미리 모아두면 훨씬 수월해요.
  3. 도움 요청: 너무 어렵다면 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친절하게 도와줄 거예요!

마무리

세금 신고는 처음엔 머리 아플 수 있지만, 이렇게 월별로 정리해보니 좀 감이 오시죠? 1~2월은 연말정산, 5월은 종합소득세, 7월과 1월은 부가가치세, 그리고 지방세는 6월, 7월, 8월, 9월, 12월에 챙기면 돼요. 여러분 모두 세금 신고 잘 마치고, 환급금도 많이 받으시길 응원할게요!

세금 신고, 언제 해야 할까?

세금 신고는 우리가 나라에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해서 제때 납부하는 과정이에요. 사실 처음엔 “이걸 언제 다 챙기나?” 싶을 수 있는데, 한 번 일정을 파악하고 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세금마다 신고 시기가 다르고, 개인이냐 사업자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니까요. 제가 여러분의 세금 신고 도우미가 되어 월별로 어떤 세금을 언제 신고해야 하는지, 또 어떤 팁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중간중간 이미지로 시각적인 도움도 드릴 테니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


1월: 새해와 함께 시작하는 세금 준비


새해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연말정산이에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죠? 연말정산은 작년 한 해 동안 받은 월급에 대해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대부분 알아서 해주니까, 여러분은 그저 필요한 서류만 챙겨서 제출하면 끝! 예를 들어, 병원에서 쓴 의료비 영수증, 자녀 학원비 납입 증명서 같은 걸 회사에 주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보통 1월 중순부터 자료를 모으기 시작해서 2월까지 마무리되는데, 이걸 잘 챙기면 세금을 덜 내거나 환급받을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VAT) 신고도 잊지 말아야 해요. 부가가치세는 쉽게 말해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붙는 세금인데, 일반 사업자는 1월 25일까지 작년 하반기(7월12월) 분을 신고하고 내야 해요. 간이과세자라면 1년 치(1월12월)를 한 번에 신고하면 되니까 조금 더 여유롭죠. 홈택스(hometax.go.kr)에서 쉽게 할 수 있으니 미리 체크해보세요!


2월: 연말정산 환급의 달


2월은 연말정산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달이에요. 1월에 자료를 제출했다면, 회사에서 세금을 계산해서 “너무 많이 냈다!” 하면 환급금을 돌려주고, “조금 덜 냈네?” 하면 추가로 납부하게 돼요. 특히 환급받을 때가 제일 기분 좋죠! 보통 2월 말쯤 통장에 환급금이 들어오는데, 작년에 열심히 영수증 모은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에요. 🎉 혹시 환급금이 궁금하다면 홈택스에서 미리 확인해볼 수도 있답니다.


3월: 회사를 위한 법인세 신고


3월은 회사 운영하시는 분들이 바빠지는 시기예요. 바로 법인세 신고 때문인데요. 법인세는 회사가 1년 동안 번 돈에 대해 내는 세금이에요. 대부분의 회사는 회계연도가 12월에 끝나니까, 그 다음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해서 3월 31일이 데드라인이에요. 예를 들어,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작년 매출과 비용을 정리해서 세금을 계산하게 되죠. 이건 개인이 아니라 법인(회사) 단위로 내는 거라, 직장인이나 프리랜서는 신경 안 써도 돼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5월은 세금 신고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는 달이에요. 이건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또는 직장인이라도 추가 수입이 있는 분들이 꼭 챙겨야 해요. 작년에 번 모든 소득(월급, 사업 수입, 프리랜서 수입, 이자 등)을 합쳐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거든요.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5월 말까지 내야 하고요.

예를 들어볼게요. 프리랜서 디자이너 B씨는 작년에 클라이언트 작업으로 2천만 원을 벌었어요. 이걸 5월에 홈택스나 손택스 앱으로 신고하면, 계산된 세금을 납부하는 식이에요. 직장인인데 주말에 투잡으로 배달 알바를 했다면, 그 수입도 여기에 포함돼요. 처음엔 복잡해 보이지만, 홈택스에 들어가면 안내가 잘 되어 있어서 따라 하다 보면 금방 끝난답니다!


6월: 자동차세 상반기 납부


차를 가지고 있다면 6월에 자동차세를 내야 해요. 이건 지방세라서 각 시·군·구에서 고지서를 보내주는데, 상반기分(1월~6월)을 6월에 납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소형차를 몰면 1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차종이나 배기량에 따라 다르니 고지서를 꼭 확인하세요. 은행 앱이나 인터넷으로도 낼 수 있어서 편리하답니다.


7월: 부가가치세와 재산세 납부


7월은 사업자라면 또 한 번 바빠져요. 상반기(1월~6월)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토지를 가지고 있다면 재산세도 7월에 내야 해요. 재산세는 토지나 건물 같은 재산에 붙는 세금인데, 고지서가 집으로 오니까 날짜만 잘 맞춰서 내면 돼요. 예를 들어, 시골에 작은 땅을 가진 C씨는 7월에 5만 원 정도 내고 끝냈어요.


8월: 주민세 납부


8월에는 주민세라는 지방세를 내야 해요. 직장인은 월급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따라 계산되는데, 금액이 크지 않아서 부담은 덜한 편이에요. 보통 8월 중순쯤 고지서가 오니까 잊지 말고 챙기세요!


9월: 건물 재산세 납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9월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해요. 7월에 토지 재산세를 냈다면, 이번엔 건물分이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파트나 상가 건물을 가진 분들은 이 시기에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면 끝!


12월: 자동차세 하반기 납부


연말인 12월에는 하반기(7월~12월) 자동차세를 납부해요. 6월에 낸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고지서가 오니까, 연말이라 바빠도 이건 잊지 말아야겠죠?


기타 세금 신고 일정

  • 상속세: 상속을 받으면 상속 시작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 증여세: 증여를 받으면 증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세요.
  • 양도소득세: 부동산이나 주식을 팔아서 이익이 생기면,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 놓치면 어떻게 될까?

만약 신고를 제때 안 하면 가산세라는 벌금이 붙어요.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를 늦게 신고하면 내야 할 세금의 20%까지 추가로 낼 수 있으니, 꼭 일정을 지키는 게 좋아요! 😅


세금 신고 쉽게 하는 법

  1. 홈택스나 손택스 앱 활용: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앱을 쓰면 집에서도 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화면 안내 따라가다 보면 금방 끝난답니다.
  2. 서류 미리 준비: 영수증, 통장 내역 같은 건 미리 모아두면 훨씬 수월해요.
  3. 도움 요청: 너무 어렵다면 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친절하게 도와줄 거예요!

마무리

세금 신고는 처음엔 머리 아플 수 있지만, 이렇게 월별로 정리해보니 좀 감이 오시죠? 1~2월은 연말정산, 5월은 종합소득세, 7월과 1월은 부가가치세, 그리고 지방세는 6월, 7월, 8월, 9월, 12월에 챙기면 돼요. 여러분 모두 세금 신고 잘 마치고, 환급금도 많이 받으시길 응원할게요!

세금 신고, 언제 해야 할까?

세금 신고는 우리가 나라에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해서 제때 납부하는 과정이에요. 사실 처음엔 “이걸 언제 다 챙기나?” 싶을 수 있는데, 한 번 일정을 파악하고 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세금마다 신고 시기가 다르고, 개인이냐 사업자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니까요. 제가 여러분의 세금 신고 도우미가 되어 월별로 어떤 세금을 언제 신고해야 하는지, 또 어떤 팁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중간중간 이미지로 시각적인 도움도 드릴 테니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


1월: 새해와 함께 시작하는 세금 준비


새해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연말정산이에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죠? 연말정산은 작년 한 해 동안 받은 월급에 대해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대부분 알아서 해주니까, 여러분은 그저 필요한 서류만 챙겨서 제출하면 끝! 예를 들어, 병원에서 쓴 의료비 영수증, 자녀 학원비 납입 증명서 같은 걸 회사에 주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보통 1월 중순부터 자료를 모으기 시작해서 2월까지 마무리되는데, 이걸 잘 챙기면 세금을 덜 내거나 환급받을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VAT) 신고도 잊지 말아야 해요. 부가가치세는 쉽게 말해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붙는 세금인데, 일반 사업자는 1월 25일까지 작년 하반기(7월12월) 분을 신고하고 내야 해요. 간이과세자라면 1년 치(1월12월)를 한 번에 신고하면 되니까 조금 더 여유롭죠. 홈택스(hometax.go.kr)에서 쉽게 할 수 있으니 미리 체크해보세요!


2월: 연말정산 환급의 달


2월은 연말정산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달이에요. 1월에 자료를 제출했다면, 회사에서 세금을 계산해서 “너무 많이 냈다!” 하면 환급금을 돌려주고, “조금 덜 냈네?” 하면 추가로 납부하게 돼요. 특히 환급받을 때가 제일 기분 좋죠! 보통 2월 말쯤 통장에 환급금이 들어오는데, 작년에 열심히 영수증 모은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에요. 🎉 혹시 환급금이 궁금하다면 홈택스에서 미리 확인해볼 수도 있답니다.


3월: 회사를 위한 법인세 신고


3월은 회사 운영하시는 분들이 바빠지는 시기예요. 바로 법인세 신고 때문인데요. 법인세는 회사가 1년 동안 번 돈에 대해 내는 세금이에요. 대부분의 회사는 회계연도가 12월에 끝나니까, 그 다음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해서 3월 31일이 데드라인이에요. 예를 들어,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작년 매출과 비용을 정리해서 세금을 계산하게 되죠. 이건 개인이 아니라 법인(회사) 단위로 내는 거라, 직장인이나 프리랜서는 신경 안 써도 돼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5월은 세금 신고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는 달이에요. 이건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또는 직장인이라도 추가 수입이 있는 분들이 꼭 챙겨야 해요. 작년에 번 모든 소득(월급, 사업 수입, 프리랜서 수입, 이자 등)을 합쳐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거든요.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5월 말까지 내야 하고요.

예를 들어볼게요. 프리랜서 디자이너 B씨는 작년에 클라이언트 작업으로 2천만 원을 벌었어요. 이걸 5월에 홈택스나 손택스 앱으로 신고하면, 계산된 세금을 납부하는 식이에요. 직장인인데 주말에 투잡으로 배달 알바를 했다면, 그 수입도 여기에 포함돼요. 처음엔 복잡해 보이지만, 홈택스에 들어가면 안내가 잘 되어 있어서 따라 하다 보면 금방 끝난답니다!


6월: 자동차세 상반기 납부


차를 가지고 있다면 6월에 자동차세를 내야 해요. 이건 지방세라서 각 시·군·구에서 고지서를 보내주는데, 상반기分(1월~6월)을 6월에 납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소형차를 몰면 1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차종이나 배기량에 따라 다르니 고지서를 꼭 확인하세요. 은행 앱이나 인터넷으로도 낼 수 있어서 편리하답니다.


7월: 부가가치세와 재산세 납부


7월은 사업자라면 또 한 번 바빠져요. 상반기(1월~6월)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토지를 가지고 있다면 재산세도 7월에 내야 해요. 재산세는 토지나 건물 같은 재산에 붙는 세금인데, 고지서가 집으로 오니까 날짜만 잘 맞춰서 내면 돼요. 예를 들어, 시골에 작은 땅을 가진 C씨는 7월에 5만 원 정도 내고 끝냈어요.


8월: 주민세 납부


8월에는 주민세라는 지방세를 내야 해요. 직장인은 월급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따라 계산되는데, 금액이 크지 않아서 부담은 덜한 편이에요. 보통 8월 중순쯤 고지서가 오니까 잊지 말고 챙기세요!


9월: 건물 재산세 납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9월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해요. 7월에 토지 재산세를 냈다면, 이번엔 건물分이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파트나 상가 건물을 가진 분들은 이 시기에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면 끝!


12월: 자동차세 하반기 납부


연말인 12월에는 하반기(7월~12월) 자동차세를 납부해요. 6월에 낸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고지서가 오니까, 연말이라 바빠도 이건 잊지 말아야겠죠?


기타 세금 신고 일정

  • 상속세: 상속을 받으면 상속 시작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 증여세: 증여를 받으면 증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세요.
  • 양도소득세: 부동산이나 주식을 팔아서 이익이 생기면,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 놓치면 어떻게 될까?

만약 신고를 제때 안 하면 가산세라는 벌금이 붙어요.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를 늦게 신고하면 내야 할 세금의 20%까지 추가로 낼 수 있으니, 꼭 일정을 지키는 게 좋아요! 😅


세금 신고 쉽게 하는 법

  1. 홈택스나 손택스 앱 활용: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앱을 쓰면 집에서도 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화면 안내 따라가다 보면 금방 끝난답니다.
  2. 서류 미리 준비: 영수증, 통장 내역 같은 건 미리 모아두면 훨씬 수월해요.
  3. 도움 요청: 너무 어렵다면 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친절하게 도와줄 거예요!

마무리

세금 신고는 처음엔 머리 아플 수 있지만, 이렇게 월별로 정리해보니 좀 감이 오시죠? 1~2월은 연말정산, 5월은 종합소득세, 7월과 1월은 부가가치세, 그리고 지방세는 6월, 7월, 8월, 9월, 12월에 챙기면 돼요. 여러분 모두 세금 신고 잘 마치고, 환급금도 많이 받으시길 응원할게요!

세금 신고, 언제 해야 할까?

세금 신고는 우리가 나라에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해서 제때 납부하는 과정이에요. 사실 처음엔 “이걸 언제 다 챙기나?” 싶을 수 있는데, 한 번 일정을 파악하고 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세금마다 신고 시기가 다르고, 개인이냐 사업자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니까요. 제가 여러분의 세금 신고 도우미가 되어 월별로 어떤 세금을 언제 신고해야 하는지, 또 어떤 팁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중간중간 이미지로 시각적인 도움도 드릴 테니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


1월: 새해와 함께 시작하는 세금 준비


새해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연말정산이에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죠? 연말정산은 작년 한 해 동안 받은 월급에 대해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대부분 알아서 해주니까, 여러분은 그저 필요한 서류만 챙겨서 제출하면 끝! 예를 들어, 병원에서 쓴 의료비 영수증, 자녀 학원비 납입 증명서 같은 걸 회사에 주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보통 1월 중순부터 자료를 모으기 시작해서 2월까지 마무리되는데, 이걸 잘 챙기면 세금을 덜 내거나 환급받을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VAT) 신고도 잊지 말아야 해요. 부가가치세는 쉽게 말해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붙는 세금인데, 일반 사업자는 1월 25일까지 작년 하반기(7월12월) 분을 신고하고 내야 해요. 간이과세자라면 1년 치(1월12월)를 한 번에 신고하면 되니까 조금 더 여유롭죠. 홈택스(hometax.go.kr)에서 쉽게 할 수 있으니 미리 체크해보세요!


2월: 연말정산 환급의 달


2월은 연말정산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달이에요. 1월에 자료를 제출했다면, 회사에서 세금을 계산해서 “너무 많이 냈다!” 하면 환급금을 돌려주고, “조금 덜 냈네?” 하면 추가로 납부하게 돼요. 특히 환급받을 때가 제일 기분 좋죠! 보통 2월 말쯤 통장에 환급금이 들어오는데, 작년에 열심히 영수증 모은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에요. 🎉 혹시 환급금이 궁금하다면 홈택스에서 미리 확인해볼 수도 있답니다.


3월: 회사를 위한 법인세 신고


3월은 회사 운영하시는 분들이 바빠지는 시기예요. 바로 법인세 신고 때문인데요. 법인세는 회사가 1년 동안 번 돈에 대해 내는 세금이에요. 대부분의 회사는 회계연도가 12월에 끝나니까, 그 다음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해서 3월 31일이 데드라인이에요. 예를 들어,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작년 매출과 비용을 정리해서 세금을 계산하게 되죠. 이건 개인이 아니라 법인(회사) 단위로 내는 거라, 직장인이나 프리랜서는 신경 안 써도 돼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5월은 세금 신고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는 달이에요. 이건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또는 직장인이라도 추가 수입이 있는 분들이 꼭 챙겨야 해요. 작년에 번 모든 소득(월급, 사업 수입, 프리랜서 수입, 이자 등)을 합쳐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거든요.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5월 말까지 내야 하고요.

예를 들어볼게요. 프리랜서 디자이너 B씨는 작년에 클라이언트 작업으로 2천만 원을 벌었어요. 이걸 5월에 홈택스나 손택스 앱으로 신고하면, 계산된 세금을 납부하는 식이에요. 직장인인데 주말에 투잡으로 배달 알바를 했다면, 그 수입도 여기에 포함돼요. 처음엔 복잡해 보이지만, 홈택스에 들어가면 안내가 잘 되어 있어서 따라 하다 보면 금방 끝난답니다!


6월: 자동차세 상반기 납부


차를 가지고 있다면 6월에 자동차세를 내야 해요. 이건 지방세라서 각 시·군·구에서 고지서를 보내주는데, 상반기分(1월~6월)을 6월에 납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소형차를 몰면 1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차종이나 배기량에 따라 다르니 고지서를 꼭 확인하세요. 은행 앱이나 인터넷으로도 낼 수 있어서 편리하답니다.


7월: 부가가치세와 재산세 납부


7월은 사업자라면 또 한 번 바빠져요. 상반기(1월~6월)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토지를 가지고 있다면 재산세도 7월에 내야 해요. 재산세는 토지나 건물 같은 재산에 붙는 세금인데, 고지서가 집으로 오니까 날짜만 잘 맞춰서 내면 돼요. 예를 들어, 시골에 작은 땅을 가진 C씨는 7월에 5만 원 정도 내고 끝냈어요.


8월: 주민세 납부


8월에는 주민세라는 지방세를 내야 해요. 직장인은 월급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따라 계산되는데, 금액이 크지 않아서 부담은 덜한 편이에요. 보통 8월 중순쯤 고지서가 오니까 잊지 말고 챙기세요!


9월: 건물 재산세 납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9월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해요. 7월에 토지 재산세를 냈다면, 이번엔 건물分이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파트나 상가 건물을 가진 분들은 이 시기에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면 끝!


12월: 자동차세 하반기 납부


연말인 12월에는 하반기(7월~12월) 자동차세를 납부해요. 6월에 낸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고지서가 오니까, 연말이라 바빠도 이건 잊지 말아야겠죠?


기타 세금 신고 일정

  • 상속세: 상속을 받으면 상속 시작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 증여세: 증여를 받으면 증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세요.
  • 양도소득세: 부동산이나 주식을 팔아서 이익이 생기면,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 놓치면 어떻게 될까?

만약 신고를 제때 안 하면 가산세라는 벌금이 붙어요.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를 늦게 신고하면 내야 할 세금의 20%까지 추가로 낼 수 있으니, 꼭 일정을 지키는 게 좋아요! 😅


세금 신고 쉽게 하는 법

  1. 홈택스나 손택스 앱 활용: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앱을 쓰면 집에서도 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화면 안내 따라가다 보면 금방 끝난답니다.
  2. 서류 미리 준비: 영수증, 통장 내역 같은 건 미리 모아두면 훨씬 수월해요.
  3. 도움 요청: 너무 어렵다면 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친절하게 도와줄 거예요!

마무리

세금 신고는 처음엔 머리 아플 수 있지만, 이렇게 월별로 정리해보니 좀 감이 오시죠? 1~2월은 연말정산, 5월은 종합소득세, 7월과 1월은 부가가치세, 그리고 지방세는 6월, 7월, 8월, 9월, 12월에 챙기면 돼요. 여러분 모두 세금 신고 잘 마치고, 환급금도 많이 받으시길 응원할게요!

세금 신고, 언제 해야 할까?

세금 신고는 우리가 나라에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해서 제때 납부하는 과정이에요. 사실 처음엔 “이걸 언제 다 챙기나?” 싶을 수 있는데, 한 번 일정을 파악하고 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세금마다 신고 시기가 다르고, 개인이냐 사업자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니까요. 제가 여러분의 세금 신고 도우미가 되어 월별로 어떤 세금을 언제 신고해야 하는지, 또 어떤 팁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중간중간 이미지로 시각적인 도움도 드릴 테니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


1월: 새해와 함께 시작하는 세금 준비


새해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연말정산이에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죠? 연말정산은 작년 한 해 동안 받은 월급에 대해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대부분 알아서 해주니까, 여러분은 그저 필요한 서류만 챙겨서 제출하면 끝! 예를 들어, 병원에서 쓴 의료비 영수증, 자녀 학원비 납입 증명서 같은 걸 회사에 주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보통 1월 중순부터 자료를 모으기 시작해서 2월까지 마무리되는데, 이걸 잘 챙기면 세금을 덜 내거나 환급받을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VAT) 신고도 잊지 말아야 해요. 부가가치세는 쉽게 말해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붙는 세금인데, 일반 사업자는 1월 25일까지 작년 하반기(7월12월) 분을 신고하고 내야 해요. 간이과세자라면 1년 치(1월12월)를 한 번에 신고하면 되니까 조금 더 여유롭죠. 홈택스(hometax.go.kr)에서 쉽게 할 수 있으니 미리 체크해보세요!


2월: 연말정산 환급의 달


2월은 연말정산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달이에요. 1월에 자료를 제출했다면, 회사에서 세금을 계산해서 “너무 많이 냈다!” 하면 환급금을 돌려주고, “조금 덜 냈네?” 하면 추가로 납부하게 돼요. 특히 환급받을 때가 제일 기분 좋죠! 보통 2월 말쯤 통장에 환급금이 들어오는데, 작년에 열심히 영수증 모은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에요. 🎉 혹시 환급금이 궁금하다면 홈택스에서 미리 확인해볼 수도 있답니다.


3월: 회사를 위한 법인세 신고


3월은 회사 운영하시는 분들이 바빠지는 시기예요. 바로 법인세 신고 때문인데요. 법인세는 회사가 1년 동안 번 돈에 대해 내는 세금이에요. 대부분의 회사는 회계연도가 12월에 끝나니까, 그 다음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해서 3월 31일이 데드라인이에요. 예를 들어,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작년 매출과 비용을 정리해서 세금을 계산하게 되죠. 이건 개인이 아니라 법인(회사) 단위로 내는 거라, 직장인이나 프리랜서는 신경 안 써도 돼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5월은 세금 신고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는 달이에요. 이건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또는 직장인이라도 추가 수입이 있는 분들이 꼭 챙겨야 해요. 작년에 번 모든 소득(월급, 사업 수입, 프리랜서 수입, 이자 등)을 합쳐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거든요.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5월 말까지 내야 하고요.

예를 들어볼게요. 프리랜서 디자이너 B씨는 작년에 클라이언트 작업으로 2천만 원을 벌었어요. 이걸 5월에 홈택스나 손택스 앱으로 신고하면, 계산된 세금을 납부하는 식이에요. 직장인인데 주말에 투잡으로 배달 알바를 했다면, 그 수입도 여기에 포함돼요. 처음엔 복잡해 보이지만, 홈택스에 들어가면 안내가 잘 되어 있어서 따라 하다 보면 금방 끝난답니다!


6월: 자동차세 상반기 납부


차를 가지고 있다면 6월에 자동차세를 내야 해요. 이건 지방세라서 각 시·군·구에서 고지서를 보내주는데, 상반기分(1월~6월)을 6월에 납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소형차를 몰면 1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차종이나 배기량에 따라 다르니 고지서를 꼭 확인하세요. 은행 앱이나 인터넷으로도 낼 수 있어서 편리하답니다.


7월: 부가가치세와 재산세 납부


7월은 사업자라면 또 한 번 바빠져요. 상반기(1월~6월)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토지를 가지고 있다면 재산세도 7월에 내야 해요. 재산세는 토지나 건물 같은 재산에 붙는 세금인데, 고지서가 집으로 오니까 날짜만 잘 맞춰서 내면 돼요. 예를 들어, 시골에 작은 땅을 가진 C씨는 7월에 5만 원 정도 내고 끝냈어요.


8월: 주민세 납부


8월에는 주민세라는 지방세를 내야 해요. 직장인은 월급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따라 계산되는데, 금액이 크지 않아서 부담은 덜한 편이에요. 보통 8월 중순쯤 고지서가 오니까 잊지 말고 챙기세요!


9월: 건물 재산세 납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9월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해요. 7월에 토지 재산세를 냈다면, 이번엔 건물分이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파트나 상가 건물을 가진 분들은 이 시기에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면 끝!


12월: 자동차세 하반기 납부


연말인 12월에는 하반기(7월~12월) 자동차세를 납부해요. 6월에 낸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고지서가 오니까, 연말이라 바빠도 이건 잊지 말아야겠죠?


기타 세금 신고 일정

  • 상속세: 상속을 받으면 상속 시작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 증여세: 증여를 받으면 증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세요.
  • 양도소득세: 부동산이나 주식을 팔아서 이익이 생기면,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 놓치면 어떻게 될까?

만약 신고를 제때 안 하면 가산세라는 벌금이 붙어요.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를 늦게 신고하면 내야 할 세금의 20%까지 추가로 낼 수 있으니, 꼭 일정을 지키는 게 좋아요! 😅


세금 신고 쉽게 하는 법

  1. 홈택스나 손택스 앱 활용: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앱을 쓰면 집에서도 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화면 안내 따라가다 보면 금방 끝난답니다.
  2. 서류 미리 준비: 영수증, 통장 내역 같은 건 미리 모아두면 훨씬 수월해요.
  3. 도움 요청: 너무 어렵다면 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친절하게 도와줄 거예요!

마무리

세금 신고는 처음엔 머리 아플 수 있지만, 이렇게 월별로 정리해보니 좀 감이 오시죠? 1~2월은 연말정산, 5월은 종합소득세, 7월과 1월은 부가가치세, 그리고 지방세는 6월, 7월, 8월, 9월, 12월에 챙기면 돼요. 여러분 모두 세금 신고 잘 마치고, 환급금도 많이 받으시길 응원할게요!

세금 신고, 언제 해야 할까?

세금 신고는 우리가 나라에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해서 제때 납부하는 과정이에요. 사실 처음엔 “이걸 언제 다 챙기나?” 싶을 수 있는데, 한 번 일정을 파악하고 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세금마다 신고 시기가 다르고, 개인이냐 사업자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니까요. 제가 여러분의 세금 신고 도우미가 되어 월별로 어떤 세금을 언제 신고해야 하는지, 또 어떤 팁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중간중간 이미지로 시각적인 도움도 드릴 테니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


1월: 새해와 함께 시작하는 세금 준비


새해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연말정산이에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죠? 연말정산은 작년 한 해 동안 받은 월급에 대해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대부분 알아서 해주니까, 여러분은 그저 필요한 서류만 챙겨서 제출하면 끝! 예를 들어, 병원에서 쓴 의료비 영수증, 자녀 학원비 납입 증명서 같은 걸 회사에 주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보통 1월 중순부터 자료를 모으기 시작해서 2월까지 마무리되는데, 이걸 잘 챙기면 세금을 덜 내거나 환급받을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VAT) 신고도 잊지 말아야 해요. 부가가치세는 쉽게 말해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붙는 세금인데, 일반 사업자는 1월 25일까지 작년 하반기(7월12월) 분을 신고하고 내야 해요. 간이과세자라면 1년 치(1월12월)를 한 번에 신고하면 되니까 조금 더 여유롭죠. 홈택스(hometax.go.kr)에서 쉽게 할 수 있으니 미리 체크해보세요!


2월: 연말정산 환급의 달


2월은 연말정산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달이에요. 1월에 자료를 제출했다면, 회사에서 세금을 계산해서 “너무 많이 냈다!” 하면 환급금을 돌려주고, “조금 덜 냈네?” 하면 추가로 납부하게 돼요. 특히 환급받을 때가 제일 기분 좋죠! 보통 2월 말쯤 통장에 환급금이 들어오는데, 작년에 열심히 영수증 모은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에요. 🎉 혹시 환급금이 궁금하다면 홈택스에서 미리 확인해볼 수도 있답니다.


3월: 회사를 위한 법인세 신고


3월은 회사 운영하시는 분들이 바빠지는 시기예요. 바로 법인세 신고 때문인데요. 법인세는 회사가 1년 동안 번 돈에 대해 내는 세금이에요. 대부분의 회사는 회계연도가 12월에 끝나니까, 그 다음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해서 3월 31일이 데드라인이에요. 예를 들어,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작년 매출과 비용을 정리해서 세금을 계산하게 되죠. 이건 개인이 아니라 법인(회사) 단위로 내는 거라, 직장인이나 프리랜서는 신경 안 써도 돼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5월은 세금 신고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는 달이에요. 이건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또는 직장인이라도 추가 수입이 있는 분들이 꼭 챙겨야 해요. 작년에 번 모든 소득(월급, 사업 수입, 프리랜서 수입, 이자 등)을 합쳐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거든요.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5월 말까지 내야 하고요.

예를 들어볼게요. 프리랜서 디자이너 B씨는 작년에 클라이언트 작업으로 2천만 원을 벌었어요. 이걸 5월에 홈택스나 손택스 앱으로 신고하면, 계산된 세금을 납부하는 식이에요. 직장인인데 주말에 투잡으로 배달 알바를 했다면, 그 수입도 여기에 포함돼요. 처음엔 복잡해 보이지만, 홈택스에 들어가면 안내가 잘 되어 있어서 따라 하다 보면 금방 끝난답니다!


6월: 자동차세 상반기 납부


차를 가지고 있다면 6월에 자동차세를 내야 해요. 이건 지방세라서 각 시·군·구에서 고지서를 보내주는데, 상반기分(1월~6월)을 6월에 납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소형차를 몰면 1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차종이나 배기량에 따라 다르니 고지서를 꼭 확인하세요. 은행 앱이나 인터넷으로도 낼 수 있어서 편리하답니다.


7월: 부가가치세와 재산세 납부


7월은 사업자라면 또 한 번 바빠져요. 상반기(1월~6월)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토지를 가지고 있다면 재산세도 7월에 내야 해요. 재산세는 토지나 건물 같은 재산에 붙는 세금인데, 고지서가 집으로 오니까 날짜만 잘 맞춰서 내면 돼요. 예를 들어, 시골에 작은 땅을 가진 C씨는 7월에 5만 원 정도 내고 끝냈어요.


8월: 주민세 납부


8월에는 주민세라는 지방세를 내야 해요. 직장인은 월급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따라 계산되는데, 금액이 크지 않아서 부담은 덜한 편이에요. 보통 8월 중순쯤 고지서가 오니까 잊지 말고 챙기세요!


9월: 건물 재산세 납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9월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해요. 7월에 토지 재산세를 냈다면, 이번엔 건물分이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파트나 상가 건물을 가진 분들은 이 시기에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면 끝!


12월: 자동차세 하반기 납부


연말인 12월에는 하반기(7월~12월) 자동차세를 납부해요. 6월에 낸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고지서가 오니까, 연말이라 바빠도 이건 잊지 말아야겠죠?


기타 세금 신고 일정

  • 상속세: 상속을 받으면 상속 시작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 증여세: 증여를 받으면 증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세요.
  • 양도소득세: 부동산이나 주식을 팔아서 이익이 생기면,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 놓치면 어떻게 될까?

만약 신고를 제때 안 하면 가산세라는 벌금이 붙어요.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를 늦게 신고하면 내야 할 세금의 20%까지 추가로 낼 수 있으니, 꼭 일정을 지키는 게 좋아요! 😅


세금 신고 쉽게 하는 법

  1. 홈택스나 손택스 앱 활용: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앱을 쓰면 집에서도 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화면 안내 따라가다 보면 금방 끝난답니다.
  2. 서류 미리 준비: 영수증, 통장 내역 같은 건 미리 모아두면 훨씬 수월해요.
  3. 도움 요청: 너무 어렵다면 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친절하게 도와줄 거예요!

마무리

세금 신고는 처음엔 머리 아플 수 있지만, 이렇게 월별로 정리해보니 좀 감이 오시죠? 1~2월은 연말정산, 5월은 종합소득세, 7월과 1월은 부가가치세, 그리고 지방세는 6월, 7월, 8월, 9월, 12월에 챙기면 돼요. 여러분 모두 세금 신고 잘 마치고, 환급금도 많이 받으시길 응원할게요!

세금 신고, 언제 해야 할까?

세금 신고는 우리가 나라에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해서 제때 납부하는 과정이에요. 사실 처음엔 “이걸 언제 다 챙기나?” 싶을 수 있는데, 한 번 일정을 파악하고 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세금마다 신고 시기가 다르고, 개인이냐 사업자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니까요. 제가 여러분의 세금 신고 도우미가 되어 월별로 어떤 세금을 언제 신고해야 하는지, 또 어떤 팁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중간중간 이미지로 시각적인 도움도 드릴 테니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


1월: 새해와 함께 시작하는 세금 준비


새해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연말정산이에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죠? 연말정산은 작년 한 해 동안 받은 월급에 대해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대부분 알아서 해주니까, 여러분은 그저 필요한 서류만 챙겨서 제출하면 끝! 예를 들어, 병원에서 쓴 의료비 영수증, 자녀 학원비 납입 증명서 같은 걸 회사에 주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보통 1월 중순부터 자료를 모으기 시작해서 2월까지 마무리되는데, 이걸 잘 챙기면 세금을 덜 내거나 환급받을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VAT) 신고도 잊지 말아야 해요. 부가가치세는 쉽게 말해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붙는 세금인데, 일반 사업자는 1월 25일까지 작년 하반기(7월12월) 분을 신고하고 내야 해요. 간이과세자라면 1년 치(1월12월)를 한 번에 신고하면 되니까 조금 더 여유롭죠. 홈택스(hometax.go.kr)에서 쉽게 할 수 있으니 미리 체크해보세요!


2월: 연말정산 환급의 달


2월은 연말정산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달이에요. 1월에 자료를 제출했다면, 회사에서 세금을 계산해서 “너무 많이 냈다!” 하면 환급금을 돌려주고, “조금 덜 냈네?” 하면 추가로 납부하게 돼요. 특히 환급받을 때가 제일 기분 좋죠! 보통 2월 말쯤 통장에 환급금이 들어오는데, 작년에 열심히 영수증 모은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에요. 🎉 혹시 환급금이 궁금하다면 홈택스에서 미리 확인해볼 수도 있답니다.


3월: 회사를 위한 법인세 신고


3월은 회사 운영하시는 분들이 바빠지는 시기예요. 바로 법인세 신고 때문인데요. 법인세는 회사가 1년 동안 번 돈에 대해 내는 세금이에요. 대부분의 회사는 회계연도가 12월에 끝나니까, 그 다음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해서 3월 31일이 데드라인이에요. 예를 들어,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작년 매출과 비용을 정리해서 세금을 계산하게 되죠. 이건 개인이 아니라 법인(회사) 단위로 내는 거라, 직장인이나 프리랜서는 신경 안 써도 돼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5월은 세금 신고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는 달이에요. 이건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또는 직장인이라도 추가 수입이 있는 분들이 꼭 챙겨야 해요. 작년에 번 모든 소득(월급, 사업 수입, 프리랜서 수입, 이자 등)을 합쳐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거든요.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5월 말까지 내야 하고요.

예를 들어볼게요. 프리랜서 디자이너 B씨는 작년에 클라이언트 작업으로 2천만 원을 벌었어요. 이걸 5월에 홈택스나 손택스 앱으로 신고하면, 계산된 세금을 납부하는 식이에요. 직장인인데 주말에 투잡으로 배달 알바를 했다면, 그 수입도 여기에 포함돼요. 처음엔 복잡해 보이지만, 홈택스에 들어가면 안내가 잘 되어 있어서 따라 하다 보면 금방 끝난답니다!


6월: 자동차세 상반기 납부


차를 가지고 있다면 6월에 자동차세를 내야 해요. 이건 지방세라서 각 시·군·구에서 고지서를 보내주는데, 상반기分(1월~6월)을 6월에 납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소형차를 몰면 1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차종이나 배기량에 따라 다르니 고지서를 꼭 확인하세요. 은행 앱이나 인터넷으로도 낼 수 있어서 편리하답니다.


7월: 부가가치세와 재산세 납부


7월은 사업자라면 또 한 번 바빠져요. 상반기(1월~6월)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토지를 가지고 있다면 재산세도 7월에 내야 해요. 재산세는 토지나 건물 같은 재산에 붙는 세금인데, 고지서가 집으로 오니까 날짜만 잘 맞춰서 내면 돼요. 예를 들어, 시골에 작은 땅을 가진 C씨는 7월에 5만 원 정도 내고 끝냈어요.


8월: 주민세 납부


8월에는 주민세라는 지방세를 내야 해요. 직장인은 월급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따라 계산되는데, 금액이 크지 않아서 부담은 덜한 편이에요. 보통 8월 중순쯤 고지서가 오니까 잊지 말고 챙기세요!


9월: 건물 재산세 납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9월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해요. 7월에 토지 재산세를 냈다면, 이번엔 건물分이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파트나 상가 건물을 가진 분들은 이 시기에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면 끝!


12월: 자동차세 하반기 납부


연말인 12월에는 하반기(7월~12월) 자동차세를 납부해요. 6월에 낸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고지서가 오니까, 연말이라 바빠도 이건 잊지 말아야겠죠?


기타 세금 신고 일정

  • 상속세: 상속을 받으면 상속 시작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 증여세: 증여를 받으면 증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세요.
  • 양도소득세: 부동산이나 주식을 팔아서 이익이 생기면,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 놓치면 어떻게 될까?

만약 신고를 제때 안 하면 가산세라는 벌금이 붙어요.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를 늦게 신고하면 내야 할 세금의 20%까지 추가로 낼 수 있으니, 꼭 일정을 지키는 게 좋아요! 😅


세금 신고 쉽게 하는 법

  1. 홈택스나 손택스 앱 활용: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앱을 쓰면 집에서도 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화면 안내 따라가다 보면 금방 끝난답니다.
  2. 서류 미리 준비: 영수증, 통장 내역 같은 건 미리 모아두면 훨씬 수월해요.
  3. 도움 요청: 너무 어렵다면 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친절하게 도와줄 거예요!

마무리

세금 신고는 처음엔 머리 아플 수 있지만, 이렇게 월별로 정리해보니 좀 감이 오시죠? 1~2월은 연말정산, 5월은 종합소득세, 7월과 1월은 부가가치세, 그리고 지방세는 6월, 7월, 8월, 9월, 12월에 챙기면 돼요. 여러분 모두 세금 신고 잘 마치고, 환급금도 많이 받으시길 응원할게요!

세금 신고, 언제 해야 할까?

세금 신고는 우리가 나라에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해서 제때 납부하는 과정이에요. 사실 처음엔 “이걸 언제 다 챙기나?” 싶을 수 있는데, 한 번 일정을 파악하고 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세금마다 신고 시기가 다르고, 개인이냐 사업자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니까요. 제가 여러분의 세금 신고 도우미가 되어 월별로 어떤 세금을 언제 신고해야 하는지, 또 어떤 팁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중간중간 이미지로 시각적인 도움도 드릴 테니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


1월: 새해와 함께 시작하는 세금 준비


새해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연말정산이에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죠? 연말정산은 작년 한 해 동안 받은 월급에 대해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대부분 알아서 해주니까, 여러분은 그저 필요한 서류만 챙겨서 제출하면 끝! 예를 들어, 병원에서 쓴 의료비 영수증, 자녀 학원비 납입 증명서 같은 걸 회사에 주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보통 1월 중순부터 자료를 모으기 시작해서 2월까지 마무리되는데, 이걸 잘 챙기면 세금을 덜 내거나 환급받을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VAT) 신고도 잊지 말아야 해요. 부가가치세는 쉽게 말해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붙는 세금인데, 일반 사업자는 1월 25일까지 작년 하반기(7월12월) 분을 신고하고 내야 해요. 간이과세자라면 1년 치(1월12월)를 한 번에 신고하면 되니까 조금 더 여유롭죠. 홈택스(hometax.go.kr)에서 쉽게 할 수 있으니 미리 체크해보세요!


2월: 연말정산 환급의 달


2월은 연말정산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달이에요. 1월에 자료를 제출했다면, 회사에서 세금을 계산해서 “너무 많이 냈다!” 하면 환급금을 돌려주고, “조금 덜 냈네?” 하면 추가로 납부하게 돼요. 특히 환급받을 때가 제일 기분 좋죠! 보통 2월 말쯤 통장에 환급금이 들어오는데, 작년에 열심히 영수증 모은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에요. 🎉 혹시 환급금이 궁금하다면 홈택스에서 미리 확인해볼 수도 있답니다.


3월: 회사를 위한 법인세 신고


3월은 회사 운영하시는 분들이 바빠지는 시기예요. 바로 법인세 신고 때문인데요. 법인세는 회사가 1년 동안 번 돈에 대해 내는 세금이에요. 대부분의 회사는 회계연도가 12월에 끝나니까, 그 다음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해서 3월 31일이 데드라인이에요. 예를 들어,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작년 매출과 비용을 정리해서 세금을 계산하게 되죠. 이건 개인이 아니라 법인(회사) 단위로 내는 거라, 직장인이나 프리랜서는 신경 안 써도 돼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5월은 세금 신고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는 달이에요. 이건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또는 직장인이라도 추가 수입이 있는 분들이 꼭 챙겨야 해요. 작년에 번 모든 소득(월급, 사업 수입, 프리랜서 수입, 이자 등)을 합쳐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거든요.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5월 말까지 내야 하고요.

예를 들어볼게요. 프리랜서 디자이너 B씨는 작년에 클라이언트 작업으로 2천만 원을 벌었어요. 이걸 5월에 홈택스나 손택스 앱으로 신고하면, 계산된 세금을 납부하는 식이에요. 직장인인데 주말에 투잡으로 배달 알바를 했다면, 그 수입도 여기에 포함돼요. 처음엔 복잡해 보이지만, 홈택스에 들어가면 안내가 잘 되어 있어서 따라 하다 보면 금방 끝난답니다!


6월: 자동차세 상반기 납부


차를 가지고 있다면 6월에 자동차세를 내야 해요. 이건 지방세라서 각 시·군·구에서 고지서를 보내주는데, 상반기分(1월~6월)을 6월에 납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소형차를 몰면 1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차종이나 배기량에 따라 다르니 고지서를 꼭 확인하세요. 은행 앱이나 인터넷으로도 낼 수 있어서 편리하답니다.


7월: 부가가치세와 재산세 납부


7월은 사업자라면 또 한 번 바빠져요. 상반기(1월~6월)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토지를 가지고 있다면 재산세도 7월에 내야 해요. 재산세는 토지나 건물 같은 재산에 붙는 세금인데, 고지서가 집으로 오니까 날짜만 잘 맞춰서 내면 돼요. 예를 들어, 시골에 작은 땅을 가진 C씨는 7월에 5만 원 정도 내고 끝냈어요.


8월: 주민세 납부


8월에는 주민세라는 지방세를 내야 해요. 직장인은 월급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따라 계산되는데, 금액이 크지 않아서 부담은 덜한 편이에요. 보통 8월 중순쯤 고지서가 오니까 잊지 말고 챙기세요!


9월: 건물 재산세 납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9월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해요. 7월에 토지 재산세를 냈다면, 이번엔 건물分이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파트나 상가 건물을 가진 분들은 이 시기에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면 끝!


12월: 자동차세 하반기 납부


연말인 12월에는 하반기(7월~12월) 자동차세를 납부해요. 6월에 낸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고지서가 오니까, 연말이라 바빠도 이건 잊지 말아야겠죠?


기타 세금 신고 일정

  • 상속세: 상속을 받으면 상속 시작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 증여세: 증여를 받으면 증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세요.
  • 양도소득세: 부동산이나 주식을 팔아서 이익이 생기면,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 놓치면 어떻게 될까?

만약 신고를 제때 안 하면 가산세라는 벌금이 붙어요.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를 늦게 신고하면 내야 할 세금의 20%까지 추가로 낼 수 있으니, 꼭 일정을 지키는 게 좋아요! 😅


세금 신고 쉽게 하는 법

  1. 홈택스나 손택스 앱 활용: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앱을 쓰면 집에서도 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화면 안내 따라가다 보면 금방 끝난답니다.
  2. 서류 미리 준비: 영수증, 통장 내역 같은 건 미리 모아두면 훨씬 수월해요.
  3. 도움 요청: 너무 어렵다면 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친절하게 도와줄 거예요!

마무리

세금 신고는 처음엔 머리 아플 수 있지만, 이렇게 월별로 정리해보니 좀 감이 오시죠? 1~2월은 연말정산, 5월은 종합소득세, 7월과 1월은 부가가치세, 그리고 지방세는 6월, 7월, 8월, 9월, 12월에 챙기면 돼요. 여러분 모두 세금 신고 잘 마치고, 환급금도 많이 받으시길 응원할게요!

세금 신고, 언제 해야 할까?

세금 신고는 우리가 나라에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해서 제때 납부하는 과정이에요. 사실 처음엔 “이걸 언제 다 챙기나?” 싶을 수 있는데, 한 번 일정을 파악하고 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세금마다 신고 시기가 다르고, 개인이냐 사업자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니까요. 제가 여러분의 세금 신고 도우미가 되어 월별로 어떤 세금을 언제 신고해야 하는지, 또 어떤 팁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중간중간 이미지로 시각적인 도움도 드릴 테니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


1월: 새해와 함께 시작하는 세금 준비


새해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연말정산이에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죠? 연말정산은 작년 한 해 동안 받은 월급에 대해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대부분 알아서 해주니까, 여러분은 그저 필요한 서류만 챙겨서 제출하면 끝! 예를 들어, 병원에서 쓴 의료비 영수증, 자녀 학원비 납입 증명서 같은 걸 회사에 주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보통 1월 중순부터 자료를 모으기 시작해서 2월까지 마무리되는데, 이걸 잘 챙기면 세금을 덜 내거나 환급받을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VAT) 신고도 잊지 말아야 해요. 부가가치세는 쉽게 말해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붙는 세금인데, 일반 사업자는 1월 25일까지 작년 하반기(7월12월) 분을 신고하고 내야 해요. 간이과세자라면 1년 치(1월12월)를 한 번에 신고하면 되니까 조금 더 여유롭죠. 홈택스(hometax.go.kr)에서 쉽게 할 수 있으니 미리 체크해보세요!


2월: 연말정산 환급의 달


2월은 연말정산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달이에요. 1월에 자료를 제출했다면, 회사에서 세금을 계산해서 “너무 많이 냈다!” 하면 환급금을 돌려주고, “조금 덜 냈네?” 하면 추가로 납부하게 돼요. 특히 환급받을 때가 제일 기분 좋죠! 보통 2월 말쯤 통장에 환급금이 들어오는데, 작년에 열심히 영수증 모은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에요. 🎉 혹시 환급금이 궁금하다면 홈택스에서 미리 확인해볼 수도 있답니다.


3월: 회사를 위한 법인세 신고


3월은 회사 운영하시는 분들이 바빠지는 시기예요. 바로 법인세 신고 때문인데요. 법인세는 회사가 1년 동안 번 돈에 대해 내는 세금이에요. 대부분의 회사는 회계연도가 12월에 끝나니까, 그 다음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해서 3월 31일이 데드라인이에요. 예를 들어,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작년 매출과 비용을 정리해서 세금을 계산하게 되죠. 이건 개인이 아니라 법인(회사) 단위로 내는 거라, 직장인이나 프리랜서는 신경 안 써도 돼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5월은 세금 신고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는 달이에요. 이건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또는 직장인이라도 추가 수입이 있는 분들이 꼭 챙겨야 해요. 작년에 번 모든 소득(월급, 사업 수입, 프리랜서 수입, 이자 등)을 합쳐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거든요.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5월 말까지 내야 하고요.

예를 들어볼게요. 프리랜서 디자이너 B씨는 작년에 클라이언트 작업으로 2천만 원을 벌었어요. 이걸 5월에 홈택스나 손택스 앱으로 신고하면, 계산된 세금을 납부하는 식이에요. 직장인인데 주말에 투잡으로 배달 알바를 했다면, 그 수입도 여기에 포함돼요. 처음엔 복잡해 보이지만, 홈택스에 들어가면 안내가 잘 되어 있어서 따라 하다 보면 금방 끝난답니다!


6월: 자동차세 상반기 납부


차를 가지고 있다면 6월에 자동차세를 내야 해요. 이건 지방세라서 각 시·군·구에서 고지서를 보내주는데, 상반기分(1월~6월)을 6월에 납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소형차를 몰면 1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차종이나 배기량에 따라 다르니 고지서를 꼭 확인하세요. 은행 앱이나 인터넷으로도 낼 수 있어서 편리하답니다.


7월: 부가가치세와 재산세 납부


7월은 사업자라면 또 한 번 바빠져요. 상반기(1월~6월)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토지를 가지고 있다면 재산세도 7월에 내야 해요. 재산세는 토지나 건물 같은 재산에 붙는 세금인데, 고지서가 집으로 오니까 날짜만 잘 맞춰서 내면 돼요. 예를 들어, 시골에 작은 땅을 가진 C씨는 7월에 5만 원 정도 내고 끝냈어요.


8월: 주민세 납부


8월에는 주민세라는 지방세를 내야 해요. 직장인은 월급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따라 계산되는데, 금액이 크지 않아서 부담은 덜한 편이에요. 보통 8월 중순쯤 고지서가 오니까 잊지 말고 챙기세요!


9월: 건물 재산세 납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9월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해요. 7월에 토지 재산세를 냈다면, 이번엔 건물分이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파트나 상가 건물을 가진 분들은 이 시기에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면 끝!


12월: 자동차세 하반기 납부


연말인 12월에는 하반기(7월~12월) 자동차세를 납부해요. 6월에 낸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고지서가 오니까, 연말이라 바빠도 이건 잊지 말아야겠죠?


기타 세금 신고 일정

  • 상속세: 상속을 받으면 상속 시작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 증여세: 증여를 받으면 증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세요.
  • 양도소득세: 부동산이나 주식을 팔아서 이익이 생기면,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 놓치면 어떻게 될까?

만약 신고를 제때 안 하면 가산세라는 벌금이 붙어요.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를 늦게 신고하면 내야 할 세금의 20%까지 추가로 낼 수 있으니, 꼭 일정을 지키는 게 좋아요! 😅


세금 신고 쉽게 하는 법

  1. 홈택스나 손택스 앱 활용: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앱을 쓰면 집에서도 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화면 안내 따라가다 보면 금방 끝난답니다.
  2. 서류 미리 준비: 영수증, 통장 내역 같은 건 미리 모아두면 훨씬 수월해요.
  3. 도움 요청: 너무 어렵다면 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친절하게 도와줄 거예요!

마무리

세금 신고는 처음엔 머리 아플 수 있지만, 이렇게 월별로 정리해보니 좀 감이 오시죠? 1~2월은 연말정산, 5월은 종합소득세, 7월과 1월은 부가가치세, 그리고 지방세는 6월, 7월, 8월, 9월, 12월에 챙기면 돼요. 여러분 모두 세금 신고 잘 마치고, 환급금도 많이 받으시길 응원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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